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제87조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ㆍ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ㆍ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