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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97조(기적의 종류)

기적의 종류

제97조

제97조(기적의 종류) "기적"(汽笛)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1. 단음: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 2. 장음: 4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

제5절 음향신호와 발광신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97조(기적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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