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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제96조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등화와 형상물 →

제4절 등화와 형상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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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96조(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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