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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제103조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한 상황 등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따른 항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이 법의 규정을 태만히 이행하거나 일반적인 선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나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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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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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103조(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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