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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제104조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 →

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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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교통안전법」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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