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제39조

제39조(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전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 2. 제9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9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 5. 제3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6. 제40조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ㆍ평가 등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제6장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39조(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