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제3조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