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제4조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