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5조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자의 범위 2. 제25조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의 범위
규제의 재검토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자의 범위 2. 제25조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의 범위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