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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제20조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소속 및 인적 사항 2. 위법행위의 내용 및 조치사항 3.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4.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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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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