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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제21조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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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독 및 처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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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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