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제21조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시정명령 등의 대상자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