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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및 신탁 관리방법 2. 제9조에 따른 예치금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 예외 범위 3.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의 우선 지급 방법 및 절차 4. 제11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관비율 및 보안기준 5. 제12조에 따른 보험사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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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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