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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제24조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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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감독 및 처분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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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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