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권한의 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경고 및 주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직요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다만,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6.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의 수립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