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3.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5. 피해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6. 증인 7. 통역인, 번역인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전문심리위원 10.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 11.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의 절차관계인으로서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2. 전자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 13.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