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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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전자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자문서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등재된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호사건에서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피의자, 피고인: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으로,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행위자"로 본다. 2. 변호인: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으로 본다. 3. 피해자: 아동보호사건에서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이외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나 피의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3.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5. 피해자의 변호사 등 대리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대리인 6. 증인 7. 통역인, 번역인 8. 감정인,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촉탁 받은 기관 9. 전문심리위원 10.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자 11.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의 절차관계인으로서 ‘별표 1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보호사건 절차관계인"이라 한다) 12. 전자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자 13.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할 정당한 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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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