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사용자등록

제4조–제7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제4조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사용자등록

제5조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5. 제3조제11호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조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5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