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사용자등록
제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5. 제3조제11호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관계인회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ㆍ변경ㆍ해임ㆍ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5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 피고인,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