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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전자적 열람

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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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28조

제28조(전자기록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그에 열거된 「형사소송법」 각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의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 또는 서면으로 출력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정보저장매체등에 내려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내려받거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고, 해당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 1. 열람ㆍ등사ㆍ복사하는 자의 정보 2. 열람ㆍ등사ㆍ복사 일시 3. 발급번호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성, 이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자별로 열람ㆍ등사ㆍ복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열람ㆍ등사ㆍ복사 대상 기록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29조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형사사법절차가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28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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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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