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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전자적 유통, 송달 및 통지

제22조–제2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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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제22조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때에는 전자기록에 이송 또는 송치에 관한 결정문 등을 등재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부할 서면을 출력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심급 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3조

제23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사법절차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형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인 경우, 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4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4조

제24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전산등재 및 그 사실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 2. 법 제14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다만, 문자전송서비스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는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효력이 있다.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그 기록 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신된 때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법 제14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더라도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2. 피고인이 중대한 질병, 부상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기 어려운 때 ④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제25조

제25조(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제출된 소송서류를 법정에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77조에 의한 방법 이외에 그 제출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요지를 설명하게 하고, 송달받을 자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주요 부분을 즉석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간의 계산

제26조

제26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7조

제27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게 되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피고인 등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재판장등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력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2.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 3. 당해 전자문서에 표시된 색상이 나타나도록 서면을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력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출력문서에는 출력하는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한다. 1. 출력자 정보 2. 출력일시 3. 출력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④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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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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