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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제26조

제26조(기간의 계산) ①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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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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