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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제22조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때에는 전자기록에 이송 또는 송치에 관한 결정문 등을 등재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부할 서면을 출력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심급 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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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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