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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1조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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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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