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0조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