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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3조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법원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부 또는 송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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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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