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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제10조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그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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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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