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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0조–제3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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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30조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① 공소장,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진술 또는 변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하는 행위에 준용한다.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제31조

제31조(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되, 증거임을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는 방법 3. 전자문서가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자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④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증거로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를 취득한 시기 및 방법 등 증거취득의 경위에 관한 정보 2. 압수수색영장 등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득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재판장등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목록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명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2조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작성자, 작성일, 출력한 자와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

제33조(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거나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경우에는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이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제34조

제34조(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①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은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아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증인, 감정인, 번역인, 통역인 등을 신문할 수 있다. 검사,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71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 규칙 제33조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제35조

제35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의 특칙) ① 제3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가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각종 촉탁 등을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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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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