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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장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3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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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제36조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다음 각 호의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다음부터 "영장등"이라 한다)는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1.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0조의2,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 체포영장 2. 「형사소송법」 제172조 및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장 3. 「형사소송법」 제173조 및 제221조의4에 따른 허가장 4.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른 형집행장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에 따른 구인장, 유치허가장 6. 「소년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에 따른 동행영장 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8. 「형사소송법」 제113조 및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1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서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허가서 ② 전자문서로 발부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장등이 전자적 형태로 송신 또는 수신될 수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장등을 전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때 전송은 그 집행을 받을 자에게 지정된 인터넷주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고, 그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영장등을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그 신원이 확인된 자 ③ 제2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장등은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이 암호화 조치를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16조제4항제3호의 정보가 동일한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에는 원본 형태의 출력을 방지하고 집행 완료 이후의 열람을 제한하는 등 영장등이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달리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장(피집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3.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피집행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④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하는 경우, 발부한 영장등의 수와 그 사유에 관한 정보를 각 전자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은 이를 집행하는 때에 당해 영장등이 법관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부되어 유효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생성한 바코드 등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의 형태로 확인ㆍ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3항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해 영장등의 유효성을 전자적으로 확인ㆍ검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영장등을 집행할 때마다 전자문서의 제시 또는 전송 등 전자적 집행에 관한 정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출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법관이 발부한 취지와 다르게 영장등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과 별도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로 영장등을 발부하는 경우에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8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 2.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때에 「형사소송규칙」 제49조에 따른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영장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집행과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전자문서로 발부되는 영장등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을 유지하여 그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당해 영장등과 분리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제37조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출력은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당해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한 경우에는 출력횟수도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이후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시나 전송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은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되, 영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전자화하여 원래의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장등의 출력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38조

제38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①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집행하는 경우의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 및 제4항(같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18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장등의 사본 교부는 전자문서의 사본을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의 사본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송은 제36조제2항에 의한 방법 외에 당해 영장등의 사본임을 표시한 교부용 전자파일을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압수목록,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39조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21조, 제3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5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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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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