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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제39조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21조, 제3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5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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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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