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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제37조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출력은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당해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한 경우에는 출력횟수도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이후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시나 전송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은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되, 영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전자화하여 원래의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장등의 출력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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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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