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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8조–제21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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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등

제8조

제8조(전자서명 등) ①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이 규정한 인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제1항이 규정한 인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포털에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제9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전자문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2.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등 법원이 영장 발부 및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영장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3. 그 밖에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판서, 조서 등 소송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판서, 조서 등은 이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에는 이를 원본으로 본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제10조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그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1조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ㆍ변환한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전자서명(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제5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위임인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의 증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⑤ 「공증인법」 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⑥ 제5조제1항제2호의 법인회원으로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제출권한을 지정받은 소속사용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등록사용자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제12조

제12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별로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지 아니할 것 2.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임을 명시할 것 3.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것(단, 전자화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 제한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전자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재판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전자문서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문, 제5항에 따라 특정된 정보는 당해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3조

제13조(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① 음성ㆍ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다음부터 "멀티미디어 자료"라 한다)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되, 해당 자료의 주요 내용, 제출 취지 및 용량을 밝혀야 한다. ② 법원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부 또는 송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자료를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담아 제출하거나 그 출력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제14조

제14조(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보저장매체등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하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전자문서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한 날짜, 작성자와 제출자와의 관계, 법원의 표시 2.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③ 전자서명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전자문서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추가로 밝혀야 한다. ④ 재판장등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해소된 뒤에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최초로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화

제15조

제15조(전자문서화)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방법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대상문서는 제출한 자가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고, 해당 형사사법절차 확정 후 제출한 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자화대상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다음부터 "서류등"이라 한다)을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 및 이 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반복하여 다량으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재판장등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게 하거나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또는 법원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게 한 후 그 전자문서에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출한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제출한 서면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속성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자화프로그램 등 시스템 정보 2. 전자화문서 생성일시 3. 파일 형식, 문서 장수, 문서 크기 등 페이지 정보 4. 무결성 검증정보

전자문서의 접수 등

제16조

제16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그 전자화대상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 제출한 전자문서는 그렇지 않은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가 접수되거나 전자화문서가 등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일시 3.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제17조

제17조(제출된 전자문서 등의 확인) ①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제28조에 따라 전자소송포털에서 전자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등록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의 화면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 제출일부터 1주일이 경과하거나 제출 후 최초로 진행되는 기일이 끝날 때까지 제1항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는다. ④ 제출한 전자문서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한 등록사용자는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전자문서의 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삭제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다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8조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① 재판장등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전자문서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19조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0조

제20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①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성격을 가지는 전자문서가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제출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1조

제21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의 형태, 제출방식,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송서류가 전자소송포털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등재되거나 소송서류에 관한 정보 입력이 잘못된 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이를 정정ㆍ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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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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