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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19조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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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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