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19조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