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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8조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① 재판장등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최초에 제출한 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후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등재할 수 없다. 이때 등록사용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당 전자문서의 삭제나 등재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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