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0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다음부터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1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제42조(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공소제기된 사건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사건
6. 당해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352조에 따른 송부 촉탁이 있는 사건
7.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나 심리를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
② 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전자기록의 보존, 폐기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