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제42조
제42조(전자문서 보관ㆍ폐기에 관한 특칙)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영구 보관하거나 폐기 시기를 늦출 수 있다. 1.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로 공소제기된 사건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심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사건 6. 당해 사건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에 따른 송부 요구, 「민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352조에 따른 송부 촉탁이 있는 사건 7.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건, 관련 사건의 수사나 심리를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기록보존소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 ② 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전자기록의 보존, 폐기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