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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2조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① 문자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방법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검증 또는 감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원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작성자, 작성일, 출력한 자와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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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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