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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29조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형사사법절차가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28조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적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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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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