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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다음부터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그 전부에 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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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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