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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8조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개인금융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고 연체기간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금융채권 가. 대부업자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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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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