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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1조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여신전문금융업법」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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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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