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포털"이란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