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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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2. 「형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ㆍ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② 수사기관등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송달ㆍ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송달ㆍ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제2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그 소속 공무원이 송달ㆍ통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를 송달ㆍ통지받을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에 입력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등록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문자전송 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留置)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ㆍ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송달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2.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가 전산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사용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등록사용자가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기 어려운 경우
⑥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송달ㆍ통지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간의 계산
제25조(기간의 계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서 사용이 중단된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26조(출력서면의 송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달받을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출력서면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수사기관등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