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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제23조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2. 「형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ㆍ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② 수사기관등이 제1항 각 호의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송달ㆍ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송달ㆍ통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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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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