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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

제25조

제25조(기간의 계산)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해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서 사용이 중단된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날을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 →

제5장 전자적 송달 및 통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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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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