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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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법포털"이란 전자문서를 이용해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2. "전자기록"이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3. "수사기관등"이란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조(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3.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4. 「형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5.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변호인이 되려는 자 6. 피해자ㆍ고소인의 대리인(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가. 피해자ㆍ고소인 또는 피해자ㆍ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 나.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 7.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같은 법 제276조의2에 따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8, 「아동복지법」 제21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피해자의 보조인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또는 장애인학대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해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조력을 하는 진술조력인 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11. 수사기관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 12. 통역인ㆍ번역인 및 감정인 13. 수사기관등으로부터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 14. 압수물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및 제출인(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참고인 16. 피내사자ㆍ피혐의자 17. 진정인ㆍ피진정인 18.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받은 공무소나 그 밖의 공사단체 19. 법 제17조에 따라 영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을 전송받은 피압수자 20.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의사 나. 사회복지사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등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24.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소년 및 그 소년의 법정대리인ㆍ보조인 25. 그 밖에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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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