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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수사기관등의 전자문서 작성

제15조–제2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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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5조

제15조(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복구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장애의 복구를 기다릴 경우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등 영장을 집행할 때 급속을 요하거나 집행시한이 임박한 경우 또는 영장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5. 수사기관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를 전자문서화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제16조

제16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해 이를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종이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해 종이문서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종이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영상녹화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절차는 영상녹화를 완료한 후 그 영상의 해시값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제17조

제17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조서 등의 작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조서등"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등 및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의 범죄신고자등이 같은 법에 따라 서명 또는 무인(拇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 대신 가명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전자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제18조

제18조(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황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 자체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서적, 대형 도면 등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의 크기, 선명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자화대상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일부 중요한 내용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할 수 있다. 3.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4.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수사기관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대량으로 제출되거나 반복적으로 제출되어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제19조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제20조

제20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 및 확인)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기간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로 한다.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의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화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반환받은 사람은 전자화대상문서의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제21조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정정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하거나 정정하기 전의 전자문서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전자문서의 유통 등

제22조

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전자문서는 송부받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관 중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 전자문서의 유통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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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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