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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제19조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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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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