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제21조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정정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하거나 정정하기 전의 전자문서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사기관등의 전자문서 작성 →

제4장 수사기관등의 전자문서 작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