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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전자적 열람 및 송부

제27조–제3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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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열람 등

제27조

제27조(전자문서의 열람 등) ① 등록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는 경우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라 수사서류 등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교부받는 경우 ② 수사기관등은 등록사용자가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정보저장매체 등에 복사해 교부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사람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한다. ④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을 열람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서면은 열람을 마친 후 회수한다. ⑥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될 수 있도록 해시값을 비교하거나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수사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할 때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전자문서가 열람ㆍ등사ㆍ복사 또는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제28조

제28조(사건기록의 전자적 송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환ㆍ등재하지 않은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전자화대상문서는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서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화대상문서의 송부시기와 방법 등은 해당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영장등의 사본 교부

제29조

제29조(영장등의 사본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형집행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완료한 후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장등의 사본이라는 표시를 한 파일을 전자우편,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출력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영장등의 반환

제30조

제30조(영장등의 반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영장등과 별개의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압수목록 등의 교부

제31조

제31조(압수목록 등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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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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