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등록
제4조(사용자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다음 각 호의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같은 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이하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의 등록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해 자기 소속의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정된 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소속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등은 사건기록이 전자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이하 "전자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변호인
2. 제3조 각 호의 자
3. 전자기록사건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5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려는 등록사용자는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하더라도 철회 이전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문서의 효력 및 수사기관등이 등록사용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한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 외에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사용자(이하 "소속사용자"라 한다)에 대해서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제1항에 따른 소속사용자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등록이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3. 등록사용자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ㆍ열람한 마지막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③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말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등의 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이 조 제2항제3호의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