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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공판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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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제32조

제32조(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소송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또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의 예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② 검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등이 전자문서로 작성되었으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제33조

제33조(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활용) ①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기록ㆍ신원관리카드 등의 열람, 공판카드의 작성, 증거의 신청ㆍ제출 등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 증거신청서, 증거 목록, 증인신문청구서, 공소장변경신청서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부할 수 있다.

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제34조

제34조(재판의 집행지휘 시 전자문서 출력 등) 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저장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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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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